2020년 특화 서비스 사업
특화 서비스 목적 :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
특화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
구 분 | 은둔형 | 우울형 |
공통기준 | 가족.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| |
선정기준 | 가족.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, 민.관의 복지자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| 자살 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만 65세 이상의 자 |
발견,선정 우선순위 | 가족,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*되어 있으면서,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, 의료비 수급 이외 공식·비공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|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|
※ 특화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, 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단에 특화서비스 이용 예외자 승인 절차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될 수 있음
사업안내
구 분 | 집단별 프로그램 | 비고 |
은둔형 | ・ 개별 맞춤형 상담 (예) 유선, 방문 상담 등 ・ 생활위기 해결 지원 (예) 긴급의료비, 공과금 지원 등 ・ 병·의원 이송서비스 지원 ・ 개별투약일지 제공 및 점검 ・ 기관 자체개발 집단 프로그램 (예)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・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집단치료(선택) ・ 자발적 자조모임 활동 (예) 실버기자, 지역 맛집탐방, 봉사활동 등 ・ 나들이 및 문화체험 (예) 인근 공원산책, 카페이용 등 |
개인별 25회기 이상 |
우울형 | 1. 우울증 진단 및 투약 관리 지원 2. 개별상담 8회 이상 3. 집단활동 18회 이상 - 집단 프로그램(필수) 12회 이상 * 집단치료 미선택 시 집단활동 회기 증가 - 집단치료(선택) 5회 이상 - 자조모임, 추후자조모임 각 3회 이상 - 외부활동 1회 이상(나들이, 문화체험 등) 4.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5.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|
개인별 8회기 이상 집단활동 18회기 이상 |
서비스 제공절차
절차 | 내용 |
서비스 의뢰 (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, 읍·면·동 공무원, 유관기관 등) |
∙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, 읍·면·동 공무원, 유관기관 등에서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를 의뢰 * 기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대상자(이하 ‘기존 대상자’)는 서비스 의뢰절차 생략 |
초기상담 및 척도검사 (수행기관) |
∙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기존 대상자, 신규로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을 위한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 실시 * 은둔형 집단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척도검사 생략 가능 ** 우울형 집단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서비스 이용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우울증 진단서 제출 필수 |
서비스 이용자 선정 (수행기관) |
∙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, 우울증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자 선정 * 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,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단에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 예외자 승인요청 가능 |
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(수행기관) |
∙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계획·방법, 제공빈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|
서비스 결정 안내 (수행기관) |
∙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결정 여부 안내 * 서비스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안내 * 서비스 부적격자는 초기상담 결과 부적격 사유 안내 |
서비스 제공 (수행기관) |
∙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|
서비스 점검 및 평가 (수행기관) |
∙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계획 조정 * 서비스 점검 및 평가 결과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|
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(수행기관) |
∙ 서비스 개입목표 달성, 서비스 이용자 사망, 시설입소,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 사례실무회의를 통해 서비스 종결 여부 결정 * 서비스 종결 전 사후척도검사 실시 * 서비스 종결일로부터 1년간 사후관리 진행 |
문의
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☎ 242-3100
담당자 : 이수원 전담사회복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