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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예방교육

게시글 작성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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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
  • 작성일 25-06-10 16:05
  • 조회수 188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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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(),  복지관 소강당에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. 이번 교육은 노인학대의 다양한 유형과 예방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하였으며 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.

 

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

노인학대가 의심될 땐

 ▪ 경찰 112

 ▪ 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

 ▪ 나비새김(노인지킴이)

노인복지법 제39조의63항에 의거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.

 

대전시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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